경단녀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확대… '수급권 강화'
경단녀 국민연금 추납 가능기간 확대… '수급권 강화'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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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25일 시행…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도 가능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들의 추후납부(추납)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급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5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급법 개정안에 무소득배우자의 국민연금 추납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추납은 실직 등으로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 예외를 신청했다가 추후에 여유가 생겼을때 다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추납은 한번이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적이 있는 자에 한해 최대 60회에 나눠 낼 수 있다. 단, 국민연금 가입이 전 국민 대상으로 의무화된 지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납부예외자(의무가입자가 소득이 없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만 추납할 수 있었고 특히 경단녀는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추납이 불가능했다.

이에 지난 2016년 11월30일 경단녀 추납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

그러나 직장생활 중 냈던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이미 받아서 가입자격을 잃은 무소득배우자는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다시 돌려주고 가입자격을 회복해야 했다.

또 자격을 얻어 추납하려고 해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이후 발생하는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고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워야 연금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이 길수록, 불입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무소득배우자가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 최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이후에 발생한 적용제외기간에 대해서도 추납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정부는 가입기간이 늘어나면서 경단녀 등 무소득배우자의 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