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재난보험 의무가입' 추진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재난보험 의무가입'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1.17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재는 16층 이상 또는 의무관리대상만 강제
최경환 의원(네모안).(사진=신아일보DB)
최경환 의원(네모안).(사진=신아일보DB)

최근 지진과 화재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경환 의원(국민의당)은 지난 15일 15층 이하의 임대아파트 소유자도 재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5층 이하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을 재난 보험등의 의무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이 중 '주택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보험 등에 가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16층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15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 관리자와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을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5층 이하의 아파트 중 임대아파트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돼 화재나 붕괴, 폭발 등의 재난 발생 시 손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포항 지진 및 충북 제천 화재사고 등 일련의 재난재해 사고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임대아파트 세대의 안전복지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