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 오늘도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 '0원'
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 오늘도 출퇴근 서울 대중교통 '0원'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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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에 갇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올들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에 갇혀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역대 2번째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함에 따라 17일 자율적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은 출퇴근 시간에 무료로 운행한다.

서울시는 전날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85㎍/㎥을 기록하고 17일 예보가 나쁨(50㎍/㎥ 초과)으로 나타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나쁨(50㎍/㎥)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로 이날 자율적인 시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홀수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또 시는 시민들의 자율적인 차량2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첫차~오전 9시, 오후 6~9시)에 서울시 대중교통요금을 면제해준다.

요금 면제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승객으로, 1회권과 정기권을 이용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경계 안에 위치한 코레일 등 타 운송기관이 운영하는 역, 서울시 경계 외 서울교통공사 노선과 환승하는 모란역 등도 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조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혼란을 고려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시내버스 구간에서 증편 운행하고, 도시철도도 출퇴근 혼잡시간대를 연장 또는 변경해 증회 운행한다.

이 정책으로 발생하는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신 납부해준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