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 판결 불복 항소
'최순실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1심 판결 불복 항소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8.01.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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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윤전추 등 피고인 9명 모두 항소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행정관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행정관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대표이사,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윤 전 행정관 등 유죄 판결을 받은 5명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은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