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약 PLS 제도 전면시행 대비 홍보 '총력'
강원도, 농약 PLS 제도 전면시행 대비 홍보 '총력'
  • 김정호 기자
  • 승인 2018.01.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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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교육과정·회의 시 PLS 제도 교육 포함시켜

강원도는 지난해 견과종실류부터 시범 실시해 오는 12월부터 모든 농산물로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에 대비해 농업인, 농약판매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농산물 안전성 강화 집중 교육 및 홍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 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하는 제도다.

농약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2015년도 부적합률 기준 보다 잔류농약 부적사례가 증가되며, 특히 농약 등록이 적은 소면적 재배작물의 경우는 그 비율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나타나, 강원도와 같이 특용작물, 잡곡류 등 소품목 재배가 많은 지역에서의 농업인들의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금년 한해 도내 농업인들이 농약 PLS 제도를 반드시 인지 하고 올바른 농약사용이 정착 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 전방위적 모든 역량을 집중 할 계획이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홍보 추진계획을 수립해 도농업기술원, 시‧군 및 농협 등에서 시행하는 농업인 대상 모든 교육과정과 회의 시 반드시 농약 PLS제도 교육‧홍보를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향후 농약 PLS 제도 전면시행 시 도내 농업인들 정성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자칫 부적합 판정을 받아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해 농약 PLS 제도를 집중 홍보‧교육할 것”이라며 “청정 강원이 대표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더욱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도내 농업인들이 농약 PLS 제도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교육 교제를 제작해 시군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으며, 기술원과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포스터, 전단지, 현수막을 제작하는 등 농약 PLS 제도 알리기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