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17일 서울 대중교통 무료
또다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17일 서울 대중교통 무료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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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업장 조업단축…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전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16일 오전 시민들이 광화문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예보된 16일 오전 시민들이 광화문네거리를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17일 수도권에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다시 한번 발령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처음 시행된 이후 모두 세 번째다. 특히 새해 들어 지난 15일에 이어 이틀 만에 또다시 발효된다.

16일 환경부는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울·인천·경기도(경기 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4시 현재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85㎍/㎥, 인천·경기 102㎍/㎥로 모두 '나쁨'(51∼100㎍/㎥) 수준에 해당됐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16시간(오전 0시~오후 4시) 기준 '나쁨(50㎍/㎥) 이상'을 기록하고 다음날(17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애초 이날 오전 11시 예보 때만 해도 17일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만 '나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전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앞서 두 번의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시보다 2배에 달하는 등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혼탁했다.

게다가 이날 일평균 농도는 서울만 따졌을 때 최근 한 달 내 최저치(14㎍/㎥)의 6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공공부문에만 발령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기관별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수도권 지역 7650개 행정·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실을 통보했다.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소각시설)이나 건설공사장은 조업 단축을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면 폐쇄한다.

또한 서울시 관할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한해 무료로 운행된다. 출퇴근길 서울의 지하철·버스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사흘 동안 벌써 두 번째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서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되지만,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다만,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 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결과, 대중교통 이용 승객은 같은 주 (같은 요일) 대비 지하철은 2.1%, 시내버스는 0.4% 증가했으며, 서울시내 14개 지점의 도로교통량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난주 같은 시간대보다 약 6만9000명(3.8%) 늘었으며 지하철 이용객은 총 8만3000명(3.0%)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