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오류'… 前 당원 소송 패소
'통진당 해산 헌재 결정문 오류'… 前 당원 소송 패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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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법재판관 권한 잘못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판결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판결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고 잘못 기재된 이들이 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민아 판사는 16일 전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모씨 등 2명이 국가와 2014년 당시 헌재 재판관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작성한 결정문에 신 전 위원장 등의 이름이 기재됐다"면서도 "하지만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있고 난 뒤 기재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헌재 홈페이지에 수정 이후의 최종 결정문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관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재판하는 등 명백히 그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 원고들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방대한 양의 서면과 증거들을 종합해 결정문을 작성했고, 헌재 홈페이지엔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최종 결정문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재판관들이 부여된 권한을 명백히 어긋나게 행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진당에 대한 해산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문 48페이지에는 '내란관련 회합' 주요 참석자 20명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서술됐다.

'내란관련 회합'은 2013년 5월10일과 5월12일에 열린 'RO 회합'을 의미한다. 회합 참석자 명단에는 신 전 위원장과 윤 대표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석기 지지 결의대회' 등에는 참석했지만 'RO 회합'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15년 1월26일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어 헌재는 그해 1월29일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해당 부분을 삭제·정정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와 민사소송법 제211조 1항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 중 잘못된 기재 부분을 고칠 수 있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