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0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내일도 서울 대중교통 요금 '0원'…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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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7일에도 출퇴근 시간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16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되는 것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전면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조치가 발령되면 시는 시민들이 차량을 두고 이동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 지하철·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또 서울 안이나 서울 경계에 역이 있는 분당선(왕십리~복정역), 신분당선(강남~청계산입구), 공항철도(서울~김포공항) 요금도 면제된다.

다만,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 조치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경기도·인천시로 넘어갈 때는 요금을 내야 한다.

요금 혼란을 고려해 서울시는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사용한다. 시민들은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단말기에 찍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된다.

요금 면제는 선·후불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만 받을 수 있다. 1회권·정기권 이용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정책으로 발생하는 대중교통 요금은 서울시가 세금으로 대신 납부해준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