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 후 위법 크게 줄어
성남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단속 강화 후 위법 크게 줄어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1.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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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153건→하반기 26건 적발

경기 성남시의 지속적인 단속 강화에 따라 탄천산책길에 반려견 목줄 미착용이나 배설물 미 수거 등 위법행위가 크게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건수를 집계한 결과, 계도위주이던 상반기에 153건이던 적발건수가 단속이 이뤄진 하반기에 26건으로 확 줄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 적발된 내용은 반려견 목줄 미착용 145건, 배설물 미 수거 8건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개에 목줄 매지 않고 탄천산책을 나와 적발된 26건(명) 견주를 현장에서 위반사실 확인서를 쓰도록 한 뒤 5만원씩 모두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7건)했거나 예고(19건)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15일까지 탄천 내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는 1건에 불과했다.

시는 계속되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경각심이 높아진 결과로 나타났다.

성남탄천 내 4곳에 연중운용 중인 반려견 전용놀이터와 탄천 곳곳 20곳에 비치한 개 배변수거 봉투함이 시민의식을 높이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개들이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탄천공간은 야탑동 만나교회 맞은편(750㎡),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750㎡), 구미동 물놀이장 옆(750㎡), 옛 축구장이던 수진쉼터 옆(750㎡)에 있다.

수정구에는 산성동 단대공원 궁도장 내(460㎡)에도 있다.

한편 개 목줄 미착용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는 3월 22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돼 4~5배 오른다.

1차 적발 땐 현행 5만원→20만원, 2차 적발 땐 7만원→30만원, 3차 적발 땐 현행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