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재검토"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1.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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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기준 마련"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교육부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시행을 보류했다.

교육부는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과 유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고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교육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선 방과후과정에서 영어교육을 금지하면 결국 사교육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고액 학원을 다니는 아이와 학습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 의겸수렴 결과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한다는 의견과 현행 학교 영어교육의 적절성 문제 제기 등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여 우선 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영어 사교육과 불법 관행 개선에 주력하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내년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유아 등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개선하고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유아 및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과 관련해선 유치원의 과도한 방과후 영어 과정 운영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놀이·유아 중심으로 방과후 과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과도하게 교습비를 징수하거나 영어학원과 연계해 편법 운영하는 등 과잉 영어교육을 막기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설치·운영해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을 위반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시정·변경명령 등 행정제재도 검토된다.

유아 발달단계에 맞게 유아 영어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고 시설기준도 새로 만든다. 현재 유아 영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에 해당돼 어학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해선 사회·경제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학교 영어교육을 제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 방안'을 연내 마련키로 했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해 별도의 사교육 없이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영어 공교육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 “조기 영어 사교육을 조장할 경우 제도개선과 강력한 단속으로 영어교육 불안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