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고객정보 설계사에 제공… 법규 위반 소지
손보사, 고객정보 설계사에 제공… 법규 위반 소지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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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 시 징역 및 벌금

손해보험사들이 고객들의 질병 이력 등과 같은 개인 정보를 설계사들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심사 과정에서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설계사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설계사들이 받는 정보에는 고객이 언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언제 어떤 질환으로 입원했는지, 어떤 보험회사로부터 얼마나 보상받은 경력이 있는지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예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기본 정보를 파악해 보험회사에 전달하면 ‘1708 자궁근종 1707 위식도질환 1507 소화불량 1509 폐경관련’ 식으로 언제 어떤 질환으로 보험금을 받았는지 알려준다.

이는 설계사들이 보험에 가입 가능한 고객을 미리 걸러내거나 인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일반적으로 접근이 제한된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ICPS(Insurance Claims Pooling System)는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 등이 모아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조하라고 모아둔 정보다.

보험개발원은 관리 규약을 만들어 ICPS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이들을 사전에 등록하고 정보 열람자는 조회결과를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준수 서약서를 쓰도록 하는 등 ICPS 정보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게다가 설계사는 개인정보 제공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받는 ‘가입설계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보면 정보를 제공받는 자로 대부분 ‘병원, 의원 등 건강진단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 계약적부 조사를 위탁받은 자, 재보험사’로 설계사는 대상에 빠져 있다.

이처럼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대해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진위여부 파악이 되지 않아서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며 “추후에 대한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