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 2022년 지역인재 30% 이상 뽑는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2022년 지역인재 30% 이상 뽑는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1.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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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부터 5년간 단계적 의무비율 확대
경력·연구직 채용 및 '지원자수 부족시' 예외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으로 출근 중인 직원들의 모습.(사진=신아일보DB)
경남 진주혁신도시의 한 공공기관으로 출근 중인 직원들의 모습.(사진=신아일보DB)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이 올해 18%부터 앞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30% 이상으로 늘어난다. 단,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경력직 또는 연구직을 채용하거나 지원자수가 부족한 경우는 의무비율 적용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6일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관련 구체적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바뀐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25일부터는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 의미비율이 적용된다.

우선 올해는 신규 채용 인원 중 18%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워야 하며, 이를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또, 지역인재 채용제도에 따른 지역인재가 아닌 응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선발예정인원 중 지역인재의 합격인원이 지역인재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키도록 했다.

이는 공무원 임용시 여성 또는 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와 함께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적용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경력직 또는 연구직렬(석사학위 이상) 채용이나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조건 채용, 시험실시분야별 연 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미리 정해 공고한 합격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이전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지난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14.2%로 전년도 13.3%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권고제도가 법률에 도입된 지난 2013년 이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