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300실 이상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1.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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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후' 공개모집 분양광고 사업장부터 적용
대기자 줄세우기·청약신청금 환불지연 원천차단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홈페이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 메인 화면.(자료=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주택청약 홈페이지 아파트투유(https://www.apt2you.com) 메인 화면.(자료=금융결제원)

오는 25일 이후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내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부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된다. 기존 현장 청약 과정에서 발생됐던 대기자 줄세우기를 통한 청약열기 과장 홍보나 청약신청금 환불 지연 등의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등 대행 기관을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추첨과 청약 경쟁률 공개가 의무화 된다.

이는 국민들의 현장청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단기 전매차익 등을 노린 투기 수요 등으로 오피스텔 청약과열 및 현장청약 문제 등이 발생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청약대기자 줄세우기와 수기처리에 따른 업무오류, 청약 신청금 환불지연 등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는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 및 그 방법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양 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분양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거짓 자료제출·보고 또는 조사·검사 거부·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100만원부터 시작해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늘어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건축물분양법 시행규칙'의 개정도 이번 주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행규칙 개정에는 현장 청약 문제 해소를 위해 분양신고 항목에 청약자 대기 공간 및 현장 운영인력 등 청약 현장 운영계획과 청약신청금 관련 사항이 추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