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하루빨리 제정해야"
[독자투고]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하루빨리 제정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8.01.16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충남 서산시 대산유화단지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지난 15일 벤젠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고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5톤 정도의 벤젠이 누출됐다고 한다. 어이없는 것은 누출사고의 원인이 노후화된 배관 일부에서 균열이 생겨서 발생했다고 한다.

배관에 균열이 생길 정도로 노후화된 배관을 교체하지 않고 사용해온 기업의 부도덕한 기업윤리에 분노마져 생겨난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없고 오로지 돈벌이에만 관심있는 대기업들이다.

또한, 이번에도 서산시는 벤젠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나 있을지 궁금하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들과 화학약품에 대한 관리는 뒷전으로 한 채 여전히 동반성장을 운운하고 상생발전을 이야기하는 서산시는 과연 시민들을 위한 지자체인지 기업을 위한 지자체인지 다시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작년 12월 19일 지곡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알루미늄 가공공장인 ㈜ 삼보산업에서 발암성 물질인 알류미늄 흄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인체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의 누출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나 누출은 폭발의 위험성과 대기중 노출로 의한 치명적인 독성이 발생하게 된다.

폐기물 자체로도 위험성을 가지지만, 공기중에 노출했을 경우 증기에 의한 독성을 흡입하게 되어 인체에 매우 치명적이다. 이처럼, 화학물질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된다.

서산시 대산공단은 우리나라 3대 화학단지 중에 하나다. 그곳에서 취급,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공개된 적이 없다.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안전 및 환경상의 위해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서산시도 시민들에게 이러한 정보 등을 공개하고 있지않다.

'화학물질 관리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의 정의를 보면 “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위해성”, “화학사고” 등의 단어들이 나온다.  법률에 사용되는 단어를 보기만 해도 화학물질이 주는 위험성을 한 번에 알 수 있다.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지정폐기물, 삼보산업 화재, 롯데케미칼의 벤젠 누출 등을 계기로 시민들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서산시는 지역산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의 종류와 실태, 위험성을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철저한 관리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을 불러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운운하면서 생색내기 언론플레이를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고 사고예방과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서산시장과 서산시는 기업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화학물질에 대한 조사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서산시의회 이연희 시의원이 작년 9월 발의를 해놓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주민청원 방식의 주민발의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해야 할 것이다.

/정진호 탱자성협동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