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 안 받고 운항한 어민 16명 적발
선박검사 안 받고 운항한 어민 16명 적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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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최소한의 안전기준인 선박검사(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한 혐의(어선법 위반) A씨(59)등 어민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 16명은 해상 사고로 인해 선체·기관 등이 파손돼 어선을 수리한 뒤에도 선박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낚시어선 소유자인 A씨는 2016년 12월 12일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 부유물인 통나무로 인해 주요 기관이 파손돼 수리했으나,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8개월간 총 277차례 낚시 영업이나 조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법 21조에 따르면 선박검사 종류에는 시기 등에 따라 정기·중간·특별·임시·임시항행검사 등이 있다.

해상 침몰·충돌·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 운항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선체나 주요 기관이 파손되면 반드시 임시검사를 받은 후 운항해야 한다.

임시검사를 받지 않고 어선을 운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박안전기술공단 검사 현황과 수협의 선체보험 지급 내역 자료 등을 분석해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수사했다"며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고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