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 정부, 근무혁신 추진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으로 보상… 정부, 근무혁신 추진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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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2시간씩 단축근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본격적인 공직사회의 근무혁신을 추진한다.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단축근무를 하거나 연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동안 일 2시간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초과 근무 시간을 단축 근무로 돌리는 탄력 근무를 가능케 하고, 동계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김판석 인사처장을 단장으로 구성·운성돼 온 범정부 근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수립됐다.

◇ 복무제도 바꾼다… 초과근무 시간보상·동계휴가 운영

먼저 정부는 최상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복무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올 상반기부터 초과근무시간을 금전뿐만 아니라 '시간'으로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초과근무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덜 바쁠 때 그만큼 단축근무 또는 연가로 활용하는 등 시간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인사처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 말이나 4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계휴가뿐만 아니라 자녀 봄방학이나 연말을 이용한 동계휴가제(1∼3월)를 운영해 연가사용이 활성화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저축하는 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자녀교육이나 자기개발, 부모 봉양 등 필요에 따라 장기휴가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 저출산 문제 해결… 2시간 단축근무·가사휴직 '확대'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신혼부부와 육아기 공무원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도 정비된다.

인사처는 △육아시간 확대 △모성보호 시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자녀돌봄휴가일수 및 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1일 1시간 단축근무제도는 만 5세 이하 유아를 둔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된다.

현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 기간에만 허용되던 하루 2시간 단축근무는 임신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인사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무원 1명당 연간 2일인 자녀돌봄휴가를 세 자녀 이상의 경우 연간 3일로 확대한다.

이밖에 가족의 간호를 위해 공무원이 1년간 휴직할 수 있는 '가사휴직' 사유는 거동이 불편한 부모봉양과 장애자녀 돌봄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근무혁신 방안이 정착되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