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 94명 존엄사 뜻 밝혀
연명의료 시범사업 종료… 94명 존엄사 뜻 밝혀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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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명은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지난 15일 종료된 가운데 임종기 환자 94명이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약 3개월간 1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연명의료 유보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94명의 임종기 환자들은 의사로부터 질병 상태와 치료 방법, 연명의료 시행·중단 방법, 연명의료계획서 변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

이 가운데 43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실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이 이행됐다.

또 향후 말기·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약물이나 기계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기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9370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최종 집계해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월 4일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