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연장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5→10년으로 연장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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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권 소멸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되던 것을 10년으로 연장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한층 강화했다.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연금형태로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제도는 수급권자가 기한 안에 연금급여를 청구해야만 지급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이나 일반적인 금전 거래처럼 일정 기간 권리(수급권)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에 달하며,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600만원으로 1인당 88만원꼴이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