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공정위에 법적 대응
하이트진로, 공정위에 법적 대응
  • 김견희 기자
  • 승인 2018.01.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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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의혹…행정소송으로 성실히 소명할 것"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가 100억원대 과태료와 총수2세 고발이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15일 "지적된 내용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사항이며, 과거 거래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서해인사이트 주식 매각 관련 부분도 다수의 회계 법인을 통해 적정한 거래임을 증명했음에도 공정위와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행정소송 등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하이트진로가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서영이앤티를 직접 지원하거나 오너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에 100억 원대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는 등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7억원(하이트진로 79억5000만원·서영이앤티 12억2000만원·삼광글라스 15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정위는 법인과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과 김인규 대표 등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