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그쳐서"…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울음 안그쳐서"… 생후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8.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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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음을 그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9세,여)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1)군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은 폭행으로 사망했고 그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0일 넘게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 사건은 최근 A씨가 아들이 숨진 사실을 지인에게 털어놨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1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B군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내일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