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60년만의 ‘굴종의 과거사’ 반성
사법부 60년만의 ‘굴종의 과거사’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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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9.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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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 하지 못해 국민에 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며 국민 앞에 사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지키지 못해 정의에 맞지 않은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미래를 향한 용기 있는 자기반성으로 평가 한다.

사법부는 유독 과거사 정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국민들도 권위주의 시절 사업부의 꼭두각시놀음을 기억하고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함으로써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씻기 힘든 실망과 고통을 안겨줬다.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헌법상 책무보다는 ‘권력의 시녀’노릇을 한데 동조한 적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사건들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재심을 통해 판결이 바로 잡힌 민족일보 인혁당 재건위사건 민청학련 사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을 비롯한 시국 관련 사건을 그나마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 다행스럽다.

대법원은 1970년-1980년대 시국공안 사건 판결 6000여건을 분석 불법 구금이나 고문 등 재심사유가 있는 224건을 추렸으나 공개하지는 않았다.

간첩사건이 141건 긴급조치 위반이 26건 반국가 단체구성이 13건 민주화운동이 12건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1975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1980 아람회사건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사건 등이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현재 까지 재심을 권고한 24건으로도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사를 가늠 할 수 있다.

재심이 개시된 9건 가운데 민족일보 조용수사건 태영호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차풍길 간첩 조작사건 4건 무죄로 나왔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 등 15건 재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권력에 굴복한 ‘회한과 오욕의 역사’는 이제 접어야한다.

앞으로가 더 중요 하다는 얘기다.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그것이다.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지금 권력의 외압은 없다고 본다.

‘유전무전 무전유전’의 논란은 여전하다.

‘전관예우’의 관행 역시 근절해야한다.

현재와 미래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과거 청산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한편 국민과 함께 하려는 자세를 가다듬을 것을 새로 올 60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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