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가능
연말정산 오늘부터 시작…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가능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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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장체험학습비 1명당 30만원 세액공제
중고차 신용카드 결제 시 10% 소득공제 혜택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된다. 단 자녀가 대출을 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는 조회되지 않는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 당 3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은 2명 이상 근로자가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 중 상당수가 부양가족 과다 공제다.

연간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