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간 주민번호 변경 304건… 신분도용 재산피해 '최다'
7개월간 주민번호 변경 304건… 신분도용 재산피해 '최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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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행전안전부)
(자료=행전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7개월간 304명이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이달 11일 기준으로 810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496건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그 결과 304건은 주민번호 변경이 허가(인용)됐고, 186건은 기각, 6건은 각하로 각각 결정됐다.

변경신청 접수현황을 보면,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로는 재산(604건·74.6%), 가정폭력(90건·11.1%), 생명·신체 피해(86건·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도 신분도용, 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 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는 33건(10.9%)으로 집계됐다.

시·도 별로는 서울 207건(25.6%), 경기도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절반을 차지했고, 부산 63건(7.8%) 등 나머지 도시는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했다.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뤄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나머지 6건은 피해자 본인 사망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