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 핵심 배후 김영준, 유사범죄로 또 실형
'이용호 게이트' 핵심 배후 김영준, 유사범죄로 또 실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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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 배후, 김영준 전 이화전기공업 회장이 또 주가조작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4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화전기공업과 계열사 자금 775만 달러(한화 약 87억 원)를 홍콩의 개인 회사로 보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1년 이화전기공업을 인수한 뒤 부실 경영으로 해외에 있는 자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105억원 규모의 모기업 유상증자를 한 혐의도 있다.

또 횡령한 회삿돈 18억 원으로 자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외부 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끌어올려 약 7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이때 시세조종 세력을 끌어들이기도 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족이나 지인 등을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내세우는 등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각종 불법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면서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러 차례"라고 지적하며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김씨는 2000년대 초반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 대 시세차익을 챙긴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의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돼 핵심 연루자로 총 5년 6개월간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