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CEO후보군 기준 공시… 대표이사 영향력 배제
금융위, 금융회사 CEO후보군 기준 공시… 대표이사 영향력 배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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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추위 독립성 높인다…LTV 높은 주담대 자본규제 강화
최종구,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합리적 방안 마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들은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지난해 말 권고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는 CEO 후보군 선정·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는 등 CEO 후보군 관리 강화 방안이 담긴다.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은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식을 체택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인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현행 0.1% 이상)도 완화한다.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한정된다. 금융자산 기준을 산정할 때 금융지주와 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금융권 자본규제도 개편한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한다.

은행 예대율(대출금·예수금)에서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기업대출보다 높인다.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늘면 추가 자본도 쌓도록 한다.

가계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을 억제하면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정책금융 체계를 개편하고 동산담보대출과 기술금융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으로 동산담보대출 업종·제품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과 기업은행의 특별매입자금 등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오는 6월까지 지적재산권 평가 기준을 특허권 개수에서 가치로 바꾸고 기술금융에 금융·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기술금융 개편 방향도 내놓을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늘리고 벤처·신산업 등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재정립 방안은 올해 4분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혁신위의 권고와 관련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