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 지방선거 앞두고 단속체제 가동… "무관용 원칙"
경찰, 6·13 지방선거 앞두고 단속체제 가동… "무관용 원칙"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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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 등 '5대 선거범죄' 규정
직접 행위자 외에 범행 계획·지시자도 수사해 엄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맞춰 본격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해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전국 17개 지방지방청과 25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이 2월 12일 편성되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4월 13일에 설치된다.

경찰은 우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금품선거는 선거인과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 또는 금품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다.

흑색선전은 가짜뉴스, 인터넷 사회관게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것이다.

여론조작은 특정 후보자 대한 거짓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거나 응답을 유도하는 행위이며,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 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을 말한다.

경찰은 이 같은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를 실시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자금의 원천까지도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또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유언비어 유포 등 사이버 선거범죄 순찰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 일꾼을 선발하는 중요 선거인 만큼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범죄는 정당·계층·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일선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