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실명확인 예정대로 이달 말 도입
가상화폐, 실명확인 예정대로 이달 말 도입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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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출금만 가능… 은행·거래소 통로 차단으로 현금화 어려워질 수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 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가상화폐 거래가 숨통을 트게 됐다.

하지만 은행과 거래소의 통로가 단절되면 현금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실명시스템을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 전환이 도입되면 기존 가상계좌로는 거래소에 입금할 수 없게 되며 출금만 가능하다.

실명전환을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선 입금 제한뿐 아니라 과태로 부과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금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는 벌집 계좌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가상계좌는 실명 전환해야한다”며 “실명 전환은 은행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가상계좌의 실명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은 거래소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연장 여부를 정하게 된다. 이때 은행이 연장을 하게 되면 결국 거래소에 투기성 자금을 끌어들였다는 지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8일부터 진행 중인 특별검사가 은행들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검사의 목적은 은행들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제공‧관리에 자금세탁 등의 문제를 점검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토대로 강도 높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경우 모든 은행이 시차를 두고 거래소와의 계좌 계약을 끊을 수 있다. 은행과 거래소의 통로가 단절되면 가상화폐의 현금화가 어려워진다. 가상화폐가 가상공간에만 묶이고, 은행 지급결제 시스템과는 괴리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