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함부로 못한다”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함부로 못한다”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9.2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문순 의원 등 26명,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최문순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은 28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을 할 경우에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이 개정될 경우 현재 국가가 소유한 76건과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69건 등 총 145건의 등록문화재의 경우 현상 변경을 할 경우 반드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한국전쟁 전후 만들어진 근대문화유산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미래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막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01년 도입된 제도다.

최 의원은 “지난 8월26일 등록문화재 52호인 서울시청 본관 일부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의 현상변경 불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의해 기습적으로 헐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등록문화재에 한해서 만이라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개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