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3월말까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행안부, 3월말까지 전국 동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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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활용…거짓·이중 신고자는 고발조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통장이나 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만약 실제 거주 사실과 주민신고사항과 다른 경우 상세한 개별조사에 들어간다.

조사결과, 신고된 사항과 실제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사실에 맞게 제대로 신고하도록 촉구하고,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사실 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 복지행정, 선거 등 행정사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국민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