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직원, 가상통화 거래 금지 지침 내려져
한국거래소 직원, 가상통화 거래 금지 지침 내려져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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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타 증권 유관기관 확산 조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거래소도 직원들에게 가상통화 거래 금지에 대한 관련 지침이 내려졌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영지원본부장 명의로 전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삼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는 “자본시장은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는 국내 증시를 총괄 관리하고 자본시장 감시‧감독 역할도 맡는 공직 유관단체라는 점에서 임직원이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이런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소속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되도록 거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거나 조만간 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은 다른 증권 유관기관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탁결제원도 비슷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증권금융은 이미 내부망에 가상화폐 거래의 부작용을 다룬 뉴스를 게시하는 등 간접적으로 자제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