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시행… 거부시 '과태료'
가상화폐 거래 실명확인 시행… 거부시 '과태료'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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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 실명 전환 안하면 출금 정지… 벌집계좌 금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을 대상으로 실명확인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거래를 최대한 위축시키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고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 확인을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되며, 출금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해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계좌를 발급하는 벌집 계좌도 차단된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 받아 이 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시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했는데,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달 말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점진적으로 풍선의 바람을 빼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