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천여개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 요구
전국 7천여개 '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 요구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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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 "법 개정 및 시행 과정서 미흡한 부분 있어"
농식품부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로 이뤄질 듯"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무허가 축사들의 1단계 양성화 유예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7000여개 대규모 무허가 축사들이 이 기간 내에 적법화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축산 관련 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을 개정한 뒤 지난 2015년 3월25일 시행했다.

같은 해 12월1일 한 차례 더 개정된 이 법률에 따라 전국의 무허가 축사들은 지자체에 신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성화를 위한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은 1단계로 대규모 축사(축사면적 기준 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가금류 1000㎡ 이상 등)의 경우 올해 3월24일까지이다.

규모가 작은 축사들의 유예기간은 내년 3월24일(2단계)과 오는 2024년 3월24일(3단계)이다.

무허가 축사들은 이 같은 유예기간이 지나면 강제 폐쇄되거나 사용 정지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24일로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1단계 양성화 대상 축사 가운데 양성화가 이뤄진 축사는 4555곳, 양성화를 진행 중인 축사는 6710곳, 양성화를 진행하지 않는 축사는 7354곳이다.

양성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농가들은 두달여 남은 기간 내에 적법화 절차 이행이 불가능하다며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 개정 및 시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으로 양성화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12월 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서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로 변경하면서 기존 무허가 축사들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 시행 이전에 진행돼야 할 무허가 축사 실태 조사도 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2016년 10월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유예 기한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축산 농가들이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불안해하는 것 같다”며 “유예기간이 지났다고 바로 대상 축사를 폐쇄하거나 하지는 않고 영업정지 및 최대 200만원 정도 예상하는 과징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