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대형화재시 스프링클러 60% 미작동"
"최근 3년간 대형화재시 스프링클러 60% 미작동"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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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봉 의원 "미작동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시급"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임에도 화재 시 미작동했던 제천 화재사고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임에도 화재 시 미작동했던 제천 화재사고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물에 발생한 화재를 초기 진압하는 데 유용한 스프링클러가 최근 3년간 발생한 대형화재사고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라 2015∼2017년 대형화재 23건 중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지난해 발생한 제천 화재사고를 포함해 5건이었다고 14일 밝혔다.

대형화재사고 기준은 재산피해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인명피해가 10명 이상 난 사고다.

구체적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2015년) △이천시 호법면 청백FS(2016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2016년) △경기 화성시 반송동 통탄메타폴리스(2017년) △충북 제천시 하소동 두손스포리움(2017년) 등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전체의 40%에 불과한 셈이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곳은 김포시 제일모직 물류창고, 대구 대신동 서문시장 등이다.

유 의원은 “스프링클러는 화재 발생 시 생존율을 높이는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이 미작동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6일부터는 소방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6층 이상 건축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도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