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제거 학교 1240곳 현장 전수점검 실시
석면제거 학교 1240곳 현장 전수점검 실시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8.01.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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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지자체 합동
위반사항 적발 시 작업중지·형사고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환경부·고용노동부·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 기간 석면 해체·제거를 하는 12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전수점검은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기간인 1월 15일부터 2월 초까지 실시된다. 관계부처는 1240개교를 석면해체 면적에 따라 나눠 각각 책임지게 된다.

석면 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부가, 800∼2000㎡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검한다.

관계 부처는 점검결과 석면 해체·제거 업자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잔여물 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잔여물 조사는 지역별로 겨울방학 공사 학교의 10%를 무작위로 선정해 교실 바닥, 창틀, 사물함 윗부분 등에 떨어진 고형물을 채취해 석면 여부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으로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앞으로 석면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석면 해체 작업감리인에 대한 처벌 기준을 만들고, 잔여물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