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노동지청, 서산 호수공원서 최저임금 집중 계도
보령노동지청, 서산 호수공원서 최저임금 집중 계도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8.01.12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고용노동지청은 11일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보령고용노동지청)
보령고용노동지청은 11일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준수 및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사진=보령고용노동지청)

충남 보령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1일 충남 서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근로복지공단 보령지사 직원들과 함께 서산시 호수공원 일대의 편의점, 음식점, 소매점 등을 방문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 취지 및 준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홍보하는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한흥수 지청장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근로자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격차 해소, 내수 확대, 고용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정부도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3조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과 사회보험료 경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지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3주간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최저임금 준수 등에 대해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최저임금 준수 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기 위해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 등을 접수받아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 나가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다.

한흥수 지청장이 서산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다.(보령고용노동지청)
한흥수 지청장이 서산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을 실시 하고 있다. (사진=보령고용노동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