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잃을 듯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위 잃을 듯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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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행정처분 검토… "의료진 징계는 어려워"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진=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잃고 종합병원으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방경찰정 광역수사대는 사망 신생아들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면서 주사제가 오염됐거나 주사제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세균 오염이 일어나 감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경찰은 지질영양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한 간호사 2명과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등 총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만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되면 상급종합병원지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와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의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에 대한 상대평가를 토대로 3년마다 한번씩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10개 권역별로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지정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으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을 뜻한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유지했으나 지난달 26일 제3기(2018∼2020년)에서는 신생아 연쇄 사망 사건으로 지정이 보류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위반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주사제 오염과 관련, 의료법 제36조제7호의 '의료기관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시정명령(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을 내릴 방침이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단기적으로 시행 가능한 안전관리 대책을 먼저 발표한 후 장기적인 감염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의료법상 진료시 과실에 대하여는 처벌이나 처분조항이 없어 의료인에 대한 처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