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월 4일까지 조사한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간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시민 67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76% 완료한 가운데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표의 주민번호를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를 정정토록 1개반 2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관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생년월일 불일치사업 추진 지침 이행여부와 각종대장 및 보고서 작성 상태 점검, 기타 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 보안상태 등을 철저히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주민등록 불일치 민원해소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주민등록부 등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민원불편사항을 말끔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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