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지난 11일 개최했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중점단속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평택지청은 지난해 12월15일 부터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전담검사 및 수사관들이 단계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비상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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