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9억 상향’내달 초부터 적용
‘양도세 9억 상향’내달 초부터 적용
  • 오승언기자
  • 승인 2008.09.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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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부동산 거래 동결등 부작용 해소
양도소득세를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조치가 10월 초부터 조기 시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한 기대로 최근 부동산 거래 동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조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시행령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기본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초부터 실시된다.

아울러 매매계약을 기체결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 도래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기준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오히려 시장거래가 동결됐다"며 “이 같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양도세 개편안 조기 시행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