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검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때 전화왔다"
세월호 수사검사 "우병우, 해경 압수수색 때 전화왔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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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진 차장 禹재판 증언… "안보 등에 문제 있을 수 있다 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우병우(52·19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는 세월호 수사를 담당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가 증인으로 나왔다.

윤 검사는 검찰이 2014년 해경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수사하던 당시 수사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수사팀이 해경 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2014년 6월 5일 우 전 수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진술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은 해경 본청 상황실의 경비전화 녹취록이 보관된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하지만 해경 측에서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을 거부했고, 이에 윤 검사는 수사팀에 해경 지휘부를 설득해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오후 2시께 수사팀으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연락이 왔고, 이후 해당 검사로부터 해경 책임자들이 행방도 묘연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연락이 1~2회 더 왔다.

이어 오후 4시께는 우 전 수석이 윤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윤 검사는 과거 함께 근무한 경험으로 친분이 있던 우 전 수석과 인사를 나눈 뒤 수사와 관련된 대화를 했다.

우 전 수석은 윤 검사에게 '혹시 해경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느냐', '상황실 경비전화가 녹음된 전산 서버도 압수수색을 하느냐','해경 측에서는 (전산 서버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 등의 질문을 했다.

또 우 전 수석은 안보실과의 통화내역도 저장이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대외적으로 국가안보나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꼭 압수수색을 해야 하겠느냐'는 취지의 질문도 건냈다.

당시 윤 검사는 이 질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답했으나 우 전 수석이 '안 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재차 압수수색을 말렸다.

그러나 윤 검사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우 전 수석은 결국 알았다며 통화를 마쳤다.

이후 윤 검사는 우 전 수석과의 통화 내용을 당시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과 변찬호 전 광주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들은 논란을 피하고자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검사는 "수사팀은 기존 영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해경 반응을 보고 드렸더니 '청와대에서 SOS가 온 것이 아니냐', '해경에서 청와대까지 SOS를 한 모양이니 다시 영장을 받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결국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은 결국 다음날 새벽이 돼서야 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을 통해 해경 상황실 경비전화 녹음파일을 압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우 전 수석이 명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지 말고 다시 영장을 발부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지 않았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윤 검사는 이 같은 말에 동의하면서도 "민정수석에게 지시받아야 할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압수수색 필요성에 관한 언급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알지 않겠나"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