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스케일링 보험적용 기준 매년 1월로 바뀐다"
"치아 스케일링 보험적용 기준 매년 1월로 바뀐다"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8.0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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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1만5000원으로 연간 1차례 혜택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1년에 한 번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올해부터 일반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로 바뀌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1일부터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때 1년에 1회에 한해 해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스케일링은 잇몸에 부착된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 및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한다.

이에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000원 정도로 1년에 한 차례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하지만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한 탓에 적용 단위 연간기준이 '매년 7월 1일에서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됐다.

따라서 가입자들 사이에서는 치석제거 시술 때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혼선이 빚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6년 9월에는 홈페이지에 치석 제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개통했으나, 혼선은 계속됐다.

그러자 건보공단은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