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23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 접수
경기 성남시는 전세임대주택 340가구 입주자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뒤 입주대상자에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00가구는 경기도시공사가, 140가구는 LH가 재임대해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들 공사는 전세임대 주택계약 때 가구당 최대 90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8550만원)를 저금리(연 1~2%) 지원하고, 입주자는 나머지 5%(450만원)를 부담하면 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모두 9차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 살 수 있다.
선정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 부모 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도시근로자와 100%이하 장애인인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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