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檢, '불법사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불구속 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8.01.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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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과학계 사찰 등 혐의는 제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무원 등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최 전 차장을 국정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로 통보하는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에 대한 부정적인 세평을 수집, 보고한 과정을 승인 및 지시했다는 직권 남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같은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진보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운영 등 혐의는 최 전 차장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국정원의 정식 지시 보고 체계를 통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식 지시보고 시스템을 따를 경우 2차장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불법사찰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 등에게 보고했는지는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