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고금리 24% 인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내달부터 최고금리 24% 인하…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1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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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안전망 대출, 1조원 한도로 상품 운용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되면서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범부처 일제단속 및 일제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불법사금융 업체에 대한 형벌을 강화한다.

법정최고금리 준수와 일제단속 등의 업무와 관련된 부처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보건복지부 등이다.

정부는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공급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 제도로 상환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12~24% 금리로 2000만원 한도로 10년 이내에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대출을 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저신용자이다. 저소득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까지 3년간 특례 보증(안전망 대출)을 1조원 한도로 이 상품을 운용한다. 안전망 대출과 병행해 햇살론 등 4대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상담과 채무조정, 회생‧파산 등으로 유도해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상담 인력을 증원해, 대출이 어려운 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연계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Fast-track)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신청비용도 확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