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학자금대출‧중고차구입금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올해 연말정산, 학자금대출‧중고차구입금액 소득공제 대상 포함
  • 우승민 기자
  • 승인 2018.01.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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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다음주부터 실시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학자금 대출과 중고차구입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11일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수정해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대출받은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사면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 메뉴도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첫날인 15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인 18일,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 등은 홈택스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며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