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는 투기·도박…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가상화폐 거래는 투기·도박… 거래소 폐쇄 법안 추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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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김치 프리미엄' 해외 평가처럼 비정상적"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 "행정·수사경찰 분리등 경찰권 강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는 투기나 도박"이라며 "거래소 통한 거래 금지 법안 과 폐쇄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안 구체화 일정에 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법안 준비중"이라며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에 여러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하는데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봐야 한다"며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치 프리미엄'이 언론에 등장하는 것도 한국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의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음성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겠냐는 우려에  "범죄적 요소가 있는 현재 거래 양상에 대해 내부적으로 추정되는 것이 꽤 있다"며 "그런 부분은 검·경과 금융위 등이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경찰 내 권한분산과 전문 수사인력 확보를 전제로 내세웠다.

그는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절차와 내용에서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은 행정·수사경찰 분리 등 전문화된 수사경찰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넘겨 자치경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공수처 위상을 약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정도면 합리적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한 것"이라며 "일단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지만 사법개혁특위가 설치돼 거기서 새롭게 논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취임 후 처음으로 이달 단행될 평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민생 사건 수사를 맡는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의 탈검찰화 추진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비(非)검사로 임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면서 "법무·검찰 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고 수립해 집행을 해야되는데 1~2년 거쳐가는 검사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이첩, 사형제 폐지 등과 관련해선 신중하면서도 전향적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경찰 안보수사국 등 부서로 넘기는 대공수사를 경찰에서 하는 것이 문 대통령 공약으로 안다"며 "국정원법도 고쳐야 하는 입법적 사항으로 국회 특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그는 소년범 교화 대책의 하나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종교 단체 등 청소년 교화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민영 소년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대규모 응원단 파견 방침과 관련해 "북한에서 선수단 등 7개 영역에서 참가하겠다고 하는데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서준 기자 ls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