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시 세제혜택… 연기금 투자 유인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시 세제혜택… 연기금 투자 유인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8.0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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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스닥 활성화 방안 마련…연기금 증권거래세 면제
거래소 등 3천억규모 펀드 조성…코스닥기업에 '집중 투자'
(자료=연합뉴스)
(자료=연합뉴스)

앞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기금은 코스닥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개인투자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 투자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펀드 재산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해야 투자자들이 최대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신주 50%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세제혜택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신주 15% 또는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신주·구주 35%로 투자요건을 대폭 낮췄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에는 0.3%의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코스닥 투자형' 위탁운용 유형 신설을 권고하고 채권,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편중된 투자구조를 주식, 대체투자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은 3000억원 규모로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코스닥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하위 50% 종목 △기관 투자자 비중이 낮은 종목 △최근 3년내 자본시장 통해 신규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기업 등이 대상이다.

혁신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요건도 전면 개편된다. 계속사업이익, 자본잠식 요건을 폐지하고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겸임 중인 거래소의 코스닥본부장과 코스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는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코스닥위원회는 본부장에게 위임된 상장·상장폐지를 모두 심의·의결한다.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대신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해서 상장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최대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편, 코넥스 상장기업의 모험자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소액 공모한도는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되며, 장외주식시장(K-OTC)에는 벤처캐피탈(VC) 등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이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