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비학생조교 정규직 전환… "조교 고용 보장"
인천대 비학생조교 정규직 전환… "조교 고용 보장"
  • 고윤정 기자
  • 승인 2018.01.11 11: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0세 정년 보장·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등 노사 합의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노조가 비학생조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조동성 인천대 총장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 노조가 비학생조교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학교가 비학생조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인천대는 조동성 총장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인천대지부가 지난 8일 면담을 통해 비학생조교 96명에 대한 ‘조교 60세 정년 보장 등 동일 노동조건이 보장되는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조교들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2년 이상 일해도 무기계약직 등으로 전환되지 않았고 매년 대학 측과 고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대는 비학생조고 96명 가운데 재직 기간 2년이 넘는 84명의 정규직 전환을 최종 타결했다. 2년 미만인 나머지 12명은 연말까지 해당 학과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등을 거쳐 고용이 보장된다.

주요 합의 내용은 △비학생조교의 60세 정년 보장 △동일한 임금체계 적용 △근무기간 2년 미만 조교에 대한 합리적 제도 마련 등이다.

노사는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합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조 측은 “이번 합의는 쟁의나 법적 다툼 없이 대화로 조교의 고용을 보장하고, 현재의 노동 조건을 저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