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대리수술하고… 부산대병원 의사들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대리수술하고… 부산대병원 의사들
  • 김삼태 기자
  • 승인 2018.01.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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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부산대병원 지도교수가 전공의들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습폭행해 왔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피해 전공의의 멍 든 다리 사진. (사진=유은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부산대병원 지도교수가 전공의들을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습폭행해 왔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피해 전공의의 멍 든 다리 사진. (사진=유은혜 의원실)

고막이 찢어지고 피멍이 들 정도로 전공의를 폭행해 공분을 샀던 부산대병원에서 대리수술도 23차례나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대리 수술혐의(형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로 부산대병원 A(50) 교수와 B(39) 조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B 조교수에게는 상습상해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 혐의로 C(34) 조교수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A 교수는 자신에게 예정된 수술 일정이 출장이나 외래진료와 겹칠 경우 후배인 B 조교수를 시켜 대리 집도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조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A 교수에게 예정된 수술 23건을 처리해야 했다. 진료기록부에는 A 교수가 수술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B 교수가 대신 집도한 수술의 경우 자신이 같은 병동 내 있었고,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가능했다”면서 대리수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히 A 교수는 환자들에게 '특진비'를 받는 선택교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수법으로 환자들로부터 1420여만 원의 특진비를 챙겼다. 환자들은 대리수술 사실을 몰랐다.

대리 수술한 B 조교수는 지난해 10월 부산대병원 국정감사 때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교수다.

앞서 경찰은 국정감사 때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당시 교수로 있던 B 조교수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50여 회에 걸쳐 전공의 11명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경찰은 같은 과 C(34) 조교수도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C 교수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을 지고 머리를 땅에 박도록 하거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조교수들에게 폭행당한 전공의들은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었고 피부 곳곳이 찢어지기도 해 서로 상처를 꿰매주고 치료해줬던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신아일보] 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