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희망을 담을 수 있는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해 KBS와 MBC의 파업이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정상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새해에는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업계의 주요 행위자들이 더 나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국내 미디어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크게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답보 상태에 있다. 반면 사업자들간의 경쟁과 대립은 치열해지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폐지를 둘러싼 IPTV사업자들간의 대립, 종합편성채널(종편)의 재승인을 둘러싼 대립, 지상파·종편과 독립제작사간의 불공정계약 문제, 지상파방송 콘텐츠의 재송신료(CPS) 산정을 둘러싼 지상파와 유료방송플랫폼간의 대립 등 동종 또는 이종 사업자들간의 갈등이 발생해 왔다.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 등은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문제들과 공존하고 있다.
인터넷포털의 성공, 스마트폰을 통한 미디어콘텐츠의 이용 증가는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위기를 가중시켰다. 뉴스를 종이신문으로 읽지 않고, 방송콘텐츠를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본다. 뉴스나 방송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사업자들은 자본력도 떨어지고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이들의 콘텐츠를 중개·유통하는 인터넷포털이나 IPTV사업자들은 대규모 자본력을 기반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제 또는 미디어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즉, 미디어에 대한 규제철학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상업 미디어의 시장성 강화가 필요하다. 한쪽으로는 공공미디어를 제도·제정적으로 더 강화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상업미디어의 시장성을 더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이라는 두 날개가 더 강화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규제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금지하는 최소 내용만을 규정하고, 나머지는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미디어사업의 수용에 대한 유연성 강화,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동일 방송서비스에 대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는 전송방식에 차이를 가지지만,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료방송플랫폼이다.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넷째, 방송미디어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쪽 7명: 야당쪽 4명’(KBS 이사회), ‘여당쪽 6명: 야당쪽 3명’(MBC방송문화진흥회)으로 나누어 임명하는 관행은 대립만을 가중시켜왔다.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가진 학계·전문가집단, 시민단체, 시청자단체, 지역·직능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과거에만 머물러 산다면 미래 세대들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 새해에는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많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